(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제2의 티메프 사태(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를 방지하기 위해 정산 주기를 10일∼20일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두고 벤처기업계는 "관련 산업이 줄폐업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으나 중소기업계는 환영의 입장을 냈다.
벤처기업협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도입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과는 무관한 섣부른 대응"이라며 "기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은 물론이고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이커머스 산업에 진입하려는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의지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발표한 개정 방안에 따르면 국내 중개거래 수익(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규모(판매금액)가 1천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직접 혹은 결제대행업체(PG사)가 관리하는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와 정산해야 한다.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안도 개정 방안에 포함됐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를 두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한정해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중소 이커머스 기업 역시 강화된 규제의 잠재적인 대상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실태조사 등 업계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10일∼20일 이내의 과도한 정산 주기가 도입되면 이커머스 플랫폼은 정상적인 사업 확장과 혁신을 추진하기 어려워진다"며 "결국 관련 산업 전체의 줄폐업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내다봤다.
판매대금의 50%를 별도 관리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업의 자율성을 정면으로 저해해 자금경색 및 유동성 악화를 유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같은 날 발표한 성명에서 "법 개정으로 온라인 플랫폼과의 거래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불안 요소를 불식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쟁당국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단체협상권 부여 등 이번 개정 방안에는 담지 못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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