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감…'김여사, 명품 세관 신고 특혜 의혹'에 "동일한 조문 적용"
"내년부터 해외직구시 개인통관부호 대신 본인인증하는 체계 추진"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이 세관의 마약 수사 외압이 불거질 때마다 휴대전화를 바꿨다는 지적에 "증거 인멸과는 무관하다"고 18일 말했다.
고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정부대전청사에서 관세청·통계청·조달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작년에 바꾼 것은 꽤 노후화된 휴대폰으로 알고 있고, 올해 바꾼 이유는 휴대폰이 파손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작년 국감 이전과 올해 7월 등 경찰의 세관 마약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휴대전화를 바꿔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고 청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과정에서 자세히 밝히겠다"면서 "휴대폰을 바꾼다고 통신 기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이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의 마약 밀수를 도왔다는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혐의를 받는 세관 직원을 감찰해야 한다는 지적에 "수사 결과가 나오면 하겠다"며 "수사가 끝나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순방 도중 리투아니아에서 명품을 구매한 의혹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며 "구매 기사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입국 시 세관 신고 생략 등의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동일한 조문을 항상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공항을 이용해 입국하는 사람들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신고 대상 물품을 소지한 경우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할 때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계속해 도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대신에 본인 인증 체계로 (전환해) 도용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면세점 판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면세점 특허 갱신 평가에 '근로환경 개선 적정성'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환치기'(무등록 외국환업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행 외국환거래법상으로 환치기에 가담한 환전 영업자에 대해 즉시 등록 취소를 하기가 어렵다"며 "처벌을 강화하는 데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지정장치장 화물 관리를 관세인재개발원이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화물관리 업무가 공공성은 높지만, 수익성은 낮다"며 "공개경쟁을 해도 개발원만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홍보 등을 통해 다른 법인의 참여를 유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개발원이 올해 자발적으로 감사를 받는 등 최대한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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