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불가 보존료 나온 인니산 수입 소스 1종도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금속성 이물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고춧가루와 들깻가루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도록 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회수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 업소 '굳선'이 제조한 '굵은 고춧가루' 1㎏과 '껍질벗긴들깨가루' 1㎏이다. 제조 일자는 모두 지난 달 30일이다.
아울러 '웰스그라운드'에서 수입·판매한 소스 제품 '밤보에 렌당' 35g에서 소스에 사용할 수 없는 보존료가 검출돼 판매 중지·회수 조치됐다.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3월 3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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