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공개매수 완료 후 의결권 최대한 확보…적대적 M&A 막겠다"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고려아연[010130]은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이 21일 기각되자, "자사주 공개매수를 완료한 뒤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날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영풍·MBK 연합의 시장 교란 의도가 입증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영풍·MBK 연합은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 2일 기각됐다. 이어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2차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이날 또다시 기각된 것이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의 불확실성을 높여 주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된 꼼수라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했다.
고려아연은 또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가격은)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보다 6만원이 많은 확정 이익"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가 넘는 주주들에게 인위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점에서 시세조종 및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와 법적 처벌을 피해 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풍·MBK 연합은 공개매수 과정에서 거짓 사법 리스크를 조장하고 공개매수 가격에 대한 말 바꾸기를 이어갔다"며 "고려아연의 재무 건전성과 사업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호도해왔다"고 했다.
고려아연은 MBK가 스튜어드십코드에 가입하지 않은 점, 영풍이 중대재해와 환경오염 개선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거론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MBK와 적자 제련 기업 영풍이 결탁해 고려아연을 경영하는 것을 막아내는 게 고려아연 전체를 위한 것이라는 게 이번 가처분 기각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기주식 취득 공개매수를 완료할 것"이라며 "이후에도 의결권 강화를 통해 영풍·MBK 연합의 국가기간산업 훼손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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