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민원사주 의혹 신고자 보호 여부, 별도 판단 대상"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21일 "민원인의 IP 주소는 전산 직원만 볼 수 있다"며 자신의 '민원 사주' 의혹을 제기한 내부에서 민원인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에 대해 긍정했다.
류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방심위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방심위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IP 기록을 특정 언론사에 넘겼을 가능성을 제기하자 "그렇게 볼 수 있다"며 "한 번 경위를 조사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뉴스타파 기자는 민원인들의 정보를 어떻게 취재했느냐는 물음에 "IP 주소라는 건 일종의 집 주소와 비슷한 것"이라며 "입수한 자료에 있었고 그걸 기반으로 분석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여당 의원들은 "로그 기록은 방심위 내부 직원이 외부로 공개하기 전까지는 외부에서 알아낼 방법이 없다고 하니 뉴스타파 기자가 민원인 IP 주소를 봤다는 건 방심위에서 불법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류 위원장을 민원 사주 의혹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방심위 직원은 이에 대해 "'구글링'으로 검색한 내용을 (언론에) 설명해준 적은 있지만 (거기에) IP 정보는 없었다"고 했다.
한편, 권익위는 '민원 사주' 의혹이 있다며 류 위원장을 신고한 방심위 직원들을 공익신고자로 보고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청구 취지 변경이나 추가를 통해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증인으로 출석한 권익위 관계자는 해당 방심위 직원들이 공익신고자가 맞느냐는 물음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자이고 그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공신법(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준용돼 (보호조치 대상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까지는 신고자들이 책임 감면 신청을 했는데 구체적인 책임 감면 대상이 없다고 봤다"며 "신고자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전보 조처가 불이익이라고 보고 청구 취지를 바꾸든지 추가하면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신고자인 방심위 직원들은 "류 위원장이 자신을 임명한 최고 권력자의 비리를 보도한 방송사를 제재하기 위해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넣은 사실을 알게 돼 신고한 것이니 공익 제보가 맞다"며 "연구위원으로의 전보 등은 불이익이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류 위원장은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개입한 적이 없느냐는 물음에 "맞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류 위원장은 또 방심위의 방송사 제재 결정과 방통위 의결에 대해 방송사들이 제기한 소송이 올해만 39건이고, 30건이 집행정지 인용됐다는 지적에는 "최종 판결은 대법원까지 가봐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소송 비용이 급증한 데 대해서는 "방통위 소송과 방심위 심의하고는 (다르다. 방통위 소송에) 직접 관여하고 있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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