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자연과환경'에 시정명령

입력 2024-10-22 12:00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자연과환경'에 시정명령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체 자연과환경[043910]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자연과환경은 2021년 6월부터 1년여간 수급 사업자에게 4건의 공사 작업을 위탁하면서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는 등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원·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포함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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