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3분기 기준 등록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총 78개사로 전 분기보다 1개사 줄었다고 24일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상품 대금을 일정 기간 미리 나눠 내는 형태의 거래로, 상조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3분기 중 신원라이프가 폐업했고 신규 등록은 없었다.
상호·대표자 등 주요 사항 변경은 총 12건이다.
'더케이예다함상조'는 '더케이예다함'으로, 광명상조는 '믿음의가족'으로, 그랜드라이프는 '유니드라이프'로 각각 상호를 변경했다.
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는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기관에 신한은행을 추가했다. 더라이프 등 5개사는 대표자가, 현대투어플랜 등 3개사는 주소·전자우편 주소가 변경됐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는 계약 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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