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앞으로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을 상속하거나 매입할 때 폐업 신고와 신규 허가 신청을 할 필요 없이 승계 사실만 신고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원양산업발전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할 경우 어선 승계 사실을 해수부 원양사업과에 신고하면 된다.
기존 허가에 대한 폐업 신고와 신규 허가 신청이 필요 없도록 절차가 간소화된 것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어획물을 실은 선박이 국내 항구에 들어오기 전 신고해야 하는 기간을 '48시간 전까지'에서 '24시간 전까지'로 완화했다.
ke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