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헌법소원' 유튜버 "게임위, 초헌법적 검열 기관"

입력 2024-10-24 17:22  

'게임법 헌법소원' 유튜버 "게임위, 초헌법적 검열 기관"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모호하고 자의적인 심의 개선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유통을 금지한 게임산업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인기 유튜버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초헌법적 검열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 운영자 김성회 씨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 자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유통 금지를 명시한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가 위헌이라며 지난 8일 게임 이용자·개발자 21만 명과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나치게'라는 문구가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며 "그 결과 500여 종의 게임이 '모방 범죄 우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국에서만 차단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국의 문화 콘텐츠의 허용 범위가 게임위 위원 개인의 취향에 의해 규격화되고,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영화 '악마를 보았다'를 보면 차단된 게임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 장면이 나온다. 영화 '독전'에는 마약 투여와 제조, 고문 장면이 나오는데 15세 관람가"라며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K-콘텐츠의 쾌거라고 하지만, 이보다 수위는 낮은 비슷한 내용의 게임은 성인도 이용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라고도 꼬집었다.
게임에 대한 '검열 제도' 폐지가 게임산업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김씨는 "1996년 영화와 음반에 대한 사전 검열 제도가 폐지되며 이를 시발점으로 한국 콘텐츠의 부흥이 시작됐다. 그 결과 한강, BTS, 봉준호 같은 세계적 예술인이 나왔다"며 "게임의 사전 검열도 폐지돼 존경받는 게임 제작자들이 많이 탄생하기를 바란다"고 끝맺었다.
게임 개발자 출신 유튜버인 김씨는 게임업계 동향과 관련 정책 등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영상이 인기를 끌며 이름을 알려왔다. 올해 초에는 '디지털 분야 국민권익 증진'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게이머 대표로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당첨률 조작에 따른 소비자 보호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juju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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