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늘어…사전등록·거래내역 보고 의무화"
(워싱턴=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정부가 코인을 악용한 탈세와 '환치기'를 막고자 외국환거래법으로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국내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관계부처 간 협의·입법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테더 등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지고 국내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가 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가상자산 사업자에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국경 간 거래내역을 한국은행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준용해 가상자산을 외국환·대외지급수단·자본거래 등에 포함되지 않는 제3의 유형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이 정의되면 앞으로 거래소 등 사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또한 앞으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매월 한은에 보고하게 된다.
거래일, 거래금액, 가상자산 종류, 송수신에 대한 식별 정보 등이 보고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런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국제금융센터 등에 제공돼 불법거래 감시·적발, 통계·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다.
통상 외환 거래는 사전에 거래목적을 확인하고 사후 개별 거래정보를 한은에 보고하게 돼 있다.
그러나 그간 가상자산은 외국환거래법에 정의되지 않아서 거래 목적 확인이나 개별 거래정보 보고 체계가 없었다. 이에 국세청과 관세청은 사안별 요청 또는 압수영장을 집행 방식으로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이런 사각지대로 인해 가상자산이 조세 탈루, 밀수입이나 환치기 등 각종 범죄에도 악용되는 사례는 늘고 있다.
환치기는 국경을 넘어 이뤄진 외환거래가 마치 국내에서 이뤄진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는 불법 외환거래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외환 범죄 적발 금액 11조원 가운데 가상자산과 관련된 규모가 9조원으로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부총리는 다만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국경 간 거래를 제도화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가상자산 사업자가 실제로 거래하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후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여부는 금융위원회 주도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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