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포털 사업자도 비상 대비 중점관리대상 지정해야"

입력 2024-10-25 10:16  

이상휘 "포털 사업자도 비상 대비 중점관리대상 지정해야"
"사실상 언론 기능…유사시 정보 전달 창구로 활용해야"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의원(국민의힘)은 25일 "네이버·카카오 등 사실상 언론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인터넷 포털 사업자를 비상 대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포털 사업자가 비상 대비 계획에서 제외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상 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장이 비상 대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업체는 대위급 이상 전역 장교 등을 비상 대비 업무 담당자로 임명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IPTV) 사업자·지상파·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일간 신문 발행자·뉴스통신사업자 등을 중점 관리 대상 업체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 의원은 "뉴스 배열 등 사실상 언론과 다름없는 기능을 하는 포털 사업자들은 중점 관리 대상 업체에 포함되지 않아 유사시 해킹 등 위협에 방치될 경우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의 유통 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사시 포털 검색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짜뉴스 유통 방지와 중요한 정보 전달 매체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cs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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