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아동들을 대거 유괴해 인신매매한 중국 60대 여성이 재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구이저우성 구이양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아동 유괴 및 인신매매 사건에 대한 재심 판결에서 위화잉(61)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 권리 종신 박탈과 전 재산 몰수 처분도 내렸다.
재판부는 "범죄 내용이 심각하고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다"는 지난해 9월 1심 판결 때 판단을 유지했다.
당초 위화잉은 1993년부터 3년 동안 남성 두 명과 짜고 구이저우, 충칭 등지에서 아동 11명을 유괴해 허베이성 한단시로 데려가 인신매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위화잉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경찰이 추가 범죄 사실이 누락된 것을 발견함에 따라 재심을 명령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인신매매 피해 아동이 11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났다.
피해 가정 12곳 가운데 5곳은 동시에 두 자녀를 유괴당했고, 이 가운데 일부 부모는 우울증으로 숨지기도 했다.
첫 인신매매 대상은 남편이 감옥에 있을 때 위화잉이 내연남과 사이에서 낳은 아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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