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확한 정보에 고의·과실 있으면 책임 부담…약관 명시 첫 사례
사진·정보 최신화 상태 유지 역할도 명시…환불 시 '동일한 결제 수단' 원칙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캠핑장 이용과 관련해 실제와 다른 사진을 사용해 홍보하거나 소비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는 등의 불공정 플랫폼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땡큐캠핑, 캠핏, 캠핑특, 야놀자, 여기어때, 숲나들e 등 주요 캠핑장 예약 플랫폼과 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정된 불공정 약관 조항은 플랫폼의 중개 책임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거나, 취소·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11개 유형의 121개 불공정 약관이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이후 캠핑 수요가 급증하고 오토캠핑·글램핑·카라반 등 캠핑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캠핑장 예약방식도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소비자가 전화나 캠핑장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캠핑장을 예약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플랫폼을 통해 예약하는 비중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캠핑장 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상당수가 플랫폼상의 정보와 실제 모습이 달라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과는 전혀 다른 캠핑장의 모습에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도 크게 늘었다. 지난 5월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4.0%가 플랫폼에 게재된 캠핑장 사진과 실제 모습이 다르거나, 플랫폼에 표시된 위약금과 실제 적용되는 위약금이 다른 등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공정위는 주요 캠핑장 플랫폼 및 자연휴양림 플랫폼 약관상 플랫폼의 책임을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는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 플랫폼에 게재된 정보의 정확성·신뢰도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 서비스 이용 도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거나,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조항 ▲ 분쟁 발생 시 책임지지 않는 조항 등 약관들이 다수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약관이 플랫폼의 귀책 여부 및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지적 이후 플랫폼들은 캠핑장 사진 등 게재된 정보의 부정확성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제품 사진과 실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 플랫폼의 책임을 약관에 명시한 최초 사례다.
캠핑장 사진·정보 등이 최신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조항도 새롭게 포함됐다. 이용객의 권리 보호를 플랫폼 내 캠핑장·자연휴양림의 정보를 정기 점검하고,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서는 수정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플랫폼이 고의·과실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고, 분쟁 발생 시 플랫폼이 중재 역할을 하거나 해결을 위해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약관에 신설됐다.
아울러 자연재해나 도로 통제 등 외부 요인으로 캠핑장 이용이 어려워진 경우 취소가 가능하게 하고,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 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는 조항도 명시됐다.
공정위는 "주요 캠핑장·자연휴양림 플랫폼 약관의 사업자 면책조항을 대대적으로 시정해 플랫폼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했다"며 "캠핑장·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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