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가 29일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에게도 허용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2년 4월 원안 재의결한 조례안에서 회계법인만 할 수 있었던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바꿔 세무사도 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지난 25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서울시는 업무 명칭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한다고 해도 업무 본질은 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는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 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서울시의회 조례안에 대해 "'사업비 결산서 검사'의 업무 내용을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이 아닌 세무사 등도 수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결산서에 대한 검사 정도로 새롭게 정하겠다는 취지"라고 판단했다.
공인회계사회는 "서울시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그동안 정부 및 지자체가 국민 세금이 더욱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보조금, 민간위탁 사업비 등의 부정수급 관리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비영리부문의 회계 투명성 강화에 찬물을 끼얹고 역행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조례가 원상 회복돼 민간위탁 사무의 회계 투명성이 다시 확보될 수 있도록 시민 청원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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