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도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11월 한시 전액 감면

입력 2024-10-30 09:46  

우리은행도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11월 한시 전액 감면
"가계대출 상환 부담 완화"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우리은행은 11월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 상환 시 부과되는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만기일 전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내는 비용이다. 대출 유형에 따라 고정금리는 0.7∼1.4%, 변동금리는 0.6∼1.2% 요율이 적용된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11월 이전부터 보유한 신용, 부동산,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 중도상환해약금 감면 대상이지만 기금대출, 보금자리론, 유동화모기지론 등 유동화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은행은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혜택을 11월 한 달 동안 적용하고,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대출 고객의 금융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며 "가계대출 상환 부담 완화와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신한은행도 11월 한 달 동안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s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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