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개발사업 시공권 확보한 뒤 공동도급 계약…시공 능력 평가 상승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총수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에 공사 일감을 몰아주면서 부당하게 지원한 제일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제일건설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6억8천90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일건설은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 및 건설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회사다. 소위 '벌떼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공공택지에 '풍경채'라는 브랜드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벌여왔다.
제일건설은 그룹에서 아파트 시공사업을 단독 수행할 수 있는 신용등급과 시공 능력을 갖춘 유일한 건설사다. 그룹 차원에서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시공권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반면 제일건설의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제이제이건설 및 제이아이건설은 제일건설로부터 하도급받거나 소규모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수준에 불과해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행할 시공역량이 없는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제일건설은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이 건설실적을 확보하고 수익성을 늘릴 수 있도록 2016년∼2023년 시공권을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사업 총 7건에서 이들 회사를 공동시공사로 선정했다.
이후 제이제이건설·제이아이건설과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규모의 공사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지원했다.
제일건설과의 공동 시공을 통해 제이제이건설·제이아이건설은 각각 1천574억원, 848억원의 시공 매출을 거뒀다. 시공이익 또한 각각 138억원, 107억원에 달했다.
부당 지원 행위가 이뤄지는 동안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의 시공능력 평가 순위 역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제이제이건설은 1천337위에서 205위로, 제이아이건설은 546위에서 2023년 405위로 순위가 올랐다.
공정위는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공공택지 분양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국민의 주거 안정과 밀접한 주거용 건물 건설업 시장에서 건설사의 경쟁사에 지위를 인위적으로 제고시키는 반칙 행위가 근절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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