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매각 절차에 따라 진행…밸류업 정책, 기대 어긋나지 않게 관리"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오지은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국회에 조속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월 정부의 금투세 폐지 발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금투세에 대해 국회를 비롯해 투자자, 시장 전문가 등이 참여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이처럼 말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 일문일답.
-- 금투세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 이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정부가 1월 금투세 폐지를 발표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 투자자들의 근심과 불안을 끝낼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금투세 폐지를 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적용에 대한 공식 입장은.
▲ 전세대출 DSR 적용은 실수요자 보호,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등을 감안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도 전세대출 DSR 도입이 여러 차례 논의, 검토됐지만 실행되지 않았다. 그만큼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 언제 하겠다, 또는 안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다.
-- 연초 업무계획 발표에서는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겠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해 연내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러한 입장이 후퇴한 것인가.
▲ 후퇴한 입장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연초 업무계획은 올해 안에는 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해달라. 전세대출에 DSR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실수요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 10월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했나. 추가 가계대출 대책이 있나.
▲ 아직 정확한 수치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9월보다는 증가 폭이 늘어났을 것으로 본다. 증가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정확한 숫자가 나와야 더 지켜볼지 판단할 수 있다.
-- 정책대출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와 가계대출 관련 협의가 잘 이뤄지고 있나.
▲ 정책대출은 정책대출로서 이유와 목적이 있고, 국민과 약속한 것은 지키는 게 맞다. 금융위와 국토부는 정책대출이 늘어나는 속도를 가계부채 전반의 상황과 연계해서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앞으로도 세밀하게 협의하고 관리하겠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본 확충을 위한 채권 발행 일정에 제동을 건 이유는.
▲ HUG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려면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내고 일반 투자자를 모집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HUG와 금융당국 간 협의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다. 금융위가 정책대출을 늘어나는 것을 견제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무관하다.
-- 은행이 이자 이익을 바탕으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는데 어떻게 보나.
▲ 고금리 상황에서 이자 이익을 많이 내는 부분에 대해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삼성전자[005930] 등 수출 제조업이 역대급 이익 냈다면 경쟁과 혁신에 대해 다들 칭찬하는데 은행은 다르다. 궁극적으로는 은행이 과연 혁신이 충분했냐는 문제의식이 나온다.
-- MG손해보험 매각 특혜 논란에 대한 금융당국 입장과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시점은.
▲ MG손해보험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예금자보호법, 금산분리법, 국가계약법이 정하는 절차·원칙에 따라 매각이 진행되고 있다. 매각 주체는 예금보험공사로 금융당국도 (우선협상대상자 등을) 알 수 없다. 기다려보고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지수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이 크다. 향후 밸류업 정책 로드맵은.
▲ 밸류업이 단기간에 이뤄지는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부 기업의 경우 밸류업 공시를 했을 때 시장의 평가가 좋아지기도 했다.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되 단정적으로 짧은 시간에 부정적인 평가를 할 건 아니라고 본다. 주주환원 촉진 세제, 지배구조 개선방안 등 정부 법안이 빨리 통과되게 (국회를) 설득하겠다. 밸류업 정책이 시장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타이트하게 관리하겠다.
-- 상법 개정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 법무부와의 의견 조율 단계는.
▲ 금융위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지금 단계에서는 적절치 않다. 상법 개정은 좀 더 논의해야 한다. 이사회가 주주에게까지 충실의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 법리적으로 맞느냐 하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한다. 정부 안에서 논의가 좀 오래 걸리고 있고, 고민이 깊다.
-- 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 진행 상황은.
▲ 건전성 면에서 법적인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해야 할 기관이 조금 있다. 하지만 (적기시정조치 부과가) 늘 일어나는 상시적인 수준이고, 저축은행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판매 규제 진행 현황은.
▲ 다음 달에 ELS 관련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공청회 등에서 의견 수렴을 하고 제도개선안을 늦지 않은 시간에 정하겠다. 지금까지는 은행과 피해자 사이에 손실 부담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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