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파마리서치[214450]는 보건복지부가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PN) 급여 기준을 축소하는 내용의 고시를 발령한 것에 대해 지난 28일 행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슬관절강내 주입용 PN은 무릎 골관절염 환자의 무릎 관절에 직접 주사로 주입해 기계적 마찰과 통증을 줄이는 치료 재료다.
해당 분야 대표 제품 '콘쥬란'을 보유한 파마리서치는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콘쥬란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급여 기준 축소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치료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콘쥬란은 6개월 내 1주 간격으로 5번 투여하는 제품이다. 지금까지는 1회 주기(5번 투여)가 끝나도 횟수 제한 없이 제품을 투여할 수 있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최근 슬관절강내 주입용 PN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기존 80%에서 90%로 높이고, 내년 7월부터 생애 5번으로 투여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관련 급여 고시를 개정했다.
파마리서치 관계자는 "주요 학회, 현장에서 콘쥬란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신속한 대응과 적극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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