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 등을 자동으로 검사하고 신고·수리하는 '전자심사24'(SAFE-i24) 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까지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적용 대상은 식품첨가물,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이었다.
이번 조치로 길게는 48시간 걸리던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수입검사(서류) 시간이 최대 5분 이내로 단축되고, 업무시간에만 가능했던 서류 검사가 365일 24시간 가능해진다.
다만 적용 대상은 식품 접촉면에 착색료를 사용하지 않아 위해 발생 우려가 낮은 무착색 투명 유리제, 부식 위험이 낮은 스테인리스 금속제와 돌솥·바나나잎 등 천연의 원재료로 만든 제품으로 한정된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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