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실태조사…올해 불법·부정 수입품 464억원 적발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판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트렌비가 소비자 개인정보 관리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들어 온라인 판매를 통해 국내로 들여오려다가 관세청에 적발된 불법·부정 수입품 규모는 464억원에 달했다.
관세청은 31일 이런 내용의 '부정 수입 물품 온라인 유통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부정 수입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지난 6월부터 이달 초까지 국내외 주요 통신판매중개자 15곳을 대상으로 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중국 온라인 플랫폼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가 포함됐다.
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와 트렌비가 소비자 개인정보 관리에서 '미흡'이라고 평가받았다. 트렌비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내·외부 협력에서도 '매우 미흡'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상품등록 시스템, 등록 물품 검증 절차에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품 판매 화면에서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에 대한 안내 정보나 구매대행 물품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명품 전문몰 머스트잇과 발란은 부정 수입 물품 유통 판매자의 정보를 수사기관과 공유하는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으며 입점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부정 수입 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자체 교육도 다소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테무는 구매대행과 관련한 조사 항목은 모두 '해당 없음'으로 확인됐다. 중국 내 등록된 생산자만을 판매자로 받고 구매대행업자의 입점은 받지 않은 결과다. 관세청은 조사 항목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쿠팡, 네이버, 지마켓, 옥션, 11번가는 부정 수입 물품 유통 방지 노력과 소비자 보호 시스템 개선으로 모든 조사 항목에서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관세청은 '미흡'으로 확인된 조사 항목이 개선되도록 업체들과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이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온라인 쇼핑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려다가 적발된 불법·부정 수입품 규모는 464억원(470만점) 상당이었다.
법령에 따른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은 식·의약품과 화장품, 소형 가전 등이 388억원이었다.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의류 등이 74억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생활용품이 2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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