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에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 인증 품목을 추가한다고 31일 밝혔다.
원산지 간편인정은 관련 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등록증·확인서 등을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제도다. K-FISH는 해수부가 개발·운영 중인 상표로 품질 기준을 통과한 수산 식품에만 부여된다.
이번 추가 품목은 K-FISH 사용 승인을 받은 전복·마른김·미역 등 11개 품목(16개 종류)이다.
기존에는 수출업체가 FTA 특혜세율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한국산을 증명하는 서류 8종을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K-FISH 사용승인서' 1종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축산물(꿀)등급 판정확인서도 간편인정 대상 인증서로 추가되면서 천연꿀이 신규 품목으로 지정됐다. 냉동 애플망고, 신선 새싹 삼, 냉동 삼치 등 3개 품목도 간편인정 대상에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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