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서울보증보험이 티몬 선불충전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에 대한 보상 절차에 나섰다.
서울보증보험은 티몬이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인 티몬캐시를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채권신고 접수를 31일 개시했다고 밝혔다.
티몬은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자상거래(결제수단) 보증보험을 10억원 규모로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티몬이 홈페이지에 공시한 티몬캐시 잔액은 6억원이었다.
티몬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 이후 티몬캐시를 환불받지 못한 구매자들은 이날부터 12월 30일까지 61일간 직접 채권신고를 해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채권신고는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서 모바일 또는 PC로 가능하다.
채권신고 종료 이후 서울보증보험은 관련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른 보상심사를 거쳐 최종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보험금 지급은 총 10억원 한도 내에서 이뤄지며, 채권신고 종료 이후 손해산정 합계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각 구매자에 지급해야 할 환불대상금액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금은 내년 1월께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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