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010130]의 유상증자 계획에 증권신고서 정정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31일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은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 및 질의응답'에서 "금감원이 가진 건 (증권신고서) 변경 권한이기 때문에 (고려아연 유상증자 계획이) 올바르게 공시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정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함 부원장과 일문일답.
-- 고려아연이 의도적으로 유상증자 계획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는지.
▲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 (유상증자 등) 계획이 전혀 없다고 나와 있다. 미래에셋증권[006800]을 통해서도 (의도적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조사·심사 등에서 따져볼 문제고 지금 당장 이를 의도적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다.
-- 향후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조사·검사 등 계획은.
▲ 금감원의 심사 권한은 증권신고서 승인 권한이 아닌 변경 권한이다. (증권신고서가) 올바르게 공시될 수 있도록 계속 정정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 조사 부분에서는 위법 사항이 발견될 시 행정 처리를 하는 것이 있다. 금감원,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절차를 거치면서 부정거래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수사기관 이첩이 이뤄질 수 있다. 감리의 경우 감사에 문제가 있거나 회계 검사의 복잡한 프로세스를 밟아야 해서 독립적으로 가야 한다.
--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할 계획인가
▲ 정정 요구는 10일간의 법적 권한이 있다. 내달 14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금감원이 리뷰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간이고 그사이에 정정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신고서에 허위로 기재했으면 금감원이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 수 있나.
▲ 위계에 의한 부정거래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불공정거래 구성요건을 입증할 수 있으면 불법으로 처리하면 된다. 이후 증권신고서 철회·정정 제도가 있다. 불법 여부가 확정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신고서 (정정은) 독립적으로 간다.
-- 회계 부정을 둘러싼 고려아연과 MBK·영풍 연합의 입장이 다르다.
▲ 양쪽에서 모두 회계처리 위반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다.
--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일반공모 특별관계자 포함 3% 청약 제한' 방안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 과거 청약자별 한도를 제한한 사례는 있다. 현대엘리베이터[017800]의 경우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하면서 1인당 청약 물량을 300주로 제한했다. 고려아연의 경우 특별관계자 포함 3% 제한으로 선후관계에 따라 누가 특별관계자인지 따져봐야 하는 문제가 있다. 특별관계자 포함 3% 제한(을 정정요구하는 건)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 미래에셋증권이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신고서 받고 유상증자 진행한 것에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
▲ 미래에셋증권이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 재무 변동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유상증자 모집주선을 하는 등) 부정거래를 방조했다면 자본시장법 처벌 대상이다.
-- 두산로보틱스의 정정 증권신고서에 대한 금감원 입장은.
▲ 금융당국이 수익 가치 산정 방법을 현금 흐름 활용법 등 특정 평가 방법을 따르도록 지정할 순 없다. 정정 증권신고서와 관련해서 면밀히 심사하고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두산그룹은 신고서에서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켓 합병을 신중하게 추진하는 등 주주 보호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이행 사항이 잘 이뤄지는지 모니터링하겠다.
-- 신한투자증권 1천300억원대 금융사고에 대한 조사 상황은 .
▲ 추가적인 손실이나 다른 사고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대략적인 추가 손실 금액은 다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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