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감경받으려면 심리 종료까지 '행위 중단'해야

입력 2024-11-01 10:00  

공정위 과징금 감경받으려면 심리 종료까지 '행위 중단'해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관련 매출액 산정 기준도 정비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해 과징금 감경을 받은 뒤에도 위반행위를 계속하는 등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표시광고법상 협조 감경제도는 위반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심의 종결 시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징금을 20% 감경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10% 감경하고, 심의단계에 적극 협조하고 심리종결 시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과징금을 10% 추가 감경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공정위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행위를 중지'해야 최종적으로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이는 공정위 조사에서 위반 사실을 인정해 과징금 감경을 받은 뒤에도 심리가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까지 위반행위를 계속하는 등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또한 관련 매출액 산정과 관련해서도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위반행위 전후의 실적, 해당 기간 총매출액 및 관련 상품의 매출 비율,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매출을 산정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매출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협조 감경제도 정비를 통한 법 집행 실효성 제고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trau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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