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시, 도심 '단순 통과' 차량 운행 제한

입력 2024-11-01 19:11  

파리시, 도심 '단순 통과' 차량 운행 제한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파리시가 오는 4일(현지시간)부터 도심부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조례를 시행한다고 일간 르몽드가 1일 보도했다.
루브르 박물관, 튈르리 공원 등 주요 관광지가 몰린 1구와 그 인근 2구, 패션과 예술의 중심지로 꼽히는 마레 지구를 품은 3, 4구가 해당한다.
약 5.5㎢의 면적인 이 구역에선 응급차나 버스, 택시, 거동 불편자, 거주민이나 이 구역 근로자, 병원·쇼핑·영화관 등 구역 내에 목적지가 있는 차량에만 개방된다.
아무 목적 없이 단순히 이 구역을 통과하려는 차는 통제된다.
파리시에 따르면 도심부를 순환하는 차량은 하루 35만대∼55만대로, 이 중 상당수는 단순 통과 차량이다.
파리시는 도심 내 자동차가 차지하는 공공 공간을 확보하고 공해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조치에 나섰다. 교통량을 줄여 차량 흐름을 개선하려는 목적도 있다. 스페인의 마드리드나 이탈리아 로마, 밀라노 등 유럽 대도시 사례도 참고했다.
애초엔 센강 좌안인 생제르맹 대로와 시테섬, 생루이섬 등까지 제한 구역으로 설정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파리 경시청과의 협상 과정에서 제외됐다.
파리시는 교통 제한구역 내 차량 통행 허가에 필요한 증빙 서류 목록 등을 조만간 경시청과 상의해 공개할 예정이다.
파리시는 일단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이후 통제를 강화해 위반 운전자엔 135유로(약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상업 중심지 내 유동 인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주변 도로로 교통량이 몰려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제한된 자치 경찰 규모로는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