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운영 기간 지배구조법 위반에도 '비조치' 등 인센티브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기간에 금융회사 18곳이 참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까지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금융지주 9곳(신한·하나·KB·우리·NH·DGB·BNK·JB·메리츠)과 은행 9곳(신한·하나·국민·우리·농협·iM·부산·전북·IBK)이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사전 특정해두는 제도로,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한다.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른 책무구조도 실제 제출일은 내년 1월부터지만, 금융당국은 제도 조기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 기간(책무구조도 접수일~내년 1월 2일)을 뒀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 기간 중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운영 참여회사의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수행하고, 연내 각 금융회사에 피드백도 제공하기로 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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