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공정거래 분야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정위가 작성한 해외 경쟁정책·법 집행 동향을 공정위 홈페이지 외에 코트라 '해외경제정보 드림'(dream.kotra.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코트라의 온라인 상담창구가 공정위 국민신문고와 연계된다. 이를 이용하면 해외 경쟁법 집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외진출 국내 기업이 공정위에 신속하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두 기관은 기대했다.
두 기관은 현지 해외 경쟁법·정책 설명회 개최도 협력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해외진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며, 코트라는 수요조사·교육장소 제공·홍보 등을 지원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해외 경쟁정책·법 이해도를 높이고, 글로벌 시장 리스크 관리와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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