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지급 여부 매월 확인해 미준수시 계약해지 등 불이익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부터 발주하는 모든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를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LH가 발주할때 제시하는 배치기술인의 등급별 노임 최저선 이상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 제도 적용으로 현장에서 근무 중인 2천명 이상의 감리원이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적정급여 기준은 매년 말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하는 기술인 등급별 일노임을 기준으로 한다.
LH는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현장 관리·감독 방안도 함께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용역 착수 시 배치기술인별 임금 지급 계획서를 제출해 LH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월 임금 지급 결과도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LH는 적정노임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미준수 시 계약 해지나 입찰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로 청년층 기피 및 기술인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우수 기술인의 유입 유도로 부실 감리 예방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감리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앞서 지난 8월 청년층 기술인의 현장 유입을 위해 준공 시점 용역평가 시 청년 고용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는 '청년기술인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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