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소보원, 안전사고 예방 안전수칙 안내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모방 완구로 놀이할 때 삼킴·흡인 등 어린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4일 국표원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린이의 '이물질 삼킴 또는 흡인' 사고는 2019년 1천915건에서 2023년 2천101건으로 증가 추세다.
해당 사고의 위해 품목으로는 '완구'가 46.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식품과 유사한 모양으로 제작된 완구는 어린이가 식품으로 오인하거나 작은 부품이 분리돼 삼키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완구 구매와 사용 시 안전 수칙을 숙지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이 같은 완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 제품 구매 시 KC인증마크와 사용 연령 확인 ▲ 작은 부품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 ▲ 보호자의 지도하에 사용하고 입에 넣지 않도록 주의 ▲ 무리한 충격을 가하지 않고 본래 용도로만 사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양 기관은 안전 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소비자 관련 단체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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