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5일까지 이틀간 서울 aT센터에서 올해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업의 공시업무 담당자를 상대로 공시 설명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자산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자본금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비롯해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내부거래 및 소유지배구조 사항을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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