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유럽서 '빅테크 갑질' 첫 과징금 위기

입력 2024-11-06 10:31  

애플, 유럽서 '빅테크 갑질' 첫 과징금 위기
"EU, '갑질방지법 위반' 애플에 과징금 부과 준비"
전세계 매출 최고 10% 과징금 가능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 유럽연합(EU)이 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으로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할 준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5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과징금 부과 시기는 이달 말 예정된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의 퇴임 이전이 될 수 있지만 연말로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실제 애플이 과징금을 받으면 EU의 디지털시장법을 적용한 첫 사례가 된다.
디지털시장법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법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고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과징금이 최고 20%까지 오를 수 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6월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디지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예비 조사 결과를 애플에 통보했다.
당시 집행위는 "디지털시장법에 따르면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고객에게 (앱스토어 대신) 더 저렴한 대체 구매 방법을 알리고 대체 방법을 통한 구매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애플은 현재 앱 개발자와 관련한 세 가지 종류의 비즈니스 규칙을 운영 중이지만 어느 것 하나도 앱 개발자가 고객을 자유롭게 (대체 수단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 8월 애플은 기존에는 아이폰에서 사파리가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됐지만 사용자가 기본 브라우저를 선택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 기본 설정 변경 방안을 EU에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애플의 이같은 조치는 EU 당국의 잠정 결론을 반영한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기존의 전통적인 반독점법과는 달리 디지털시장법은 반독점 행위가 시장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망가뜨리기 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제정된 법이다.


jungw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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