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국가 과학기술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과학기술분야 정책과 연관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에 직접 안건 상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4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국과심) 회의체 전문성·효율성 강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국과심은 기존 부처 요청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는 수동적인 역할에서 능동적 역할로 변화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연계성을 중심으로 심의대상 안건 분류기준도 마련한다.
민관 합동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심의 과정에서 민간 차원에서 접근이 어려웠던 안건 관련 통계 등 다양한 정보를 위원들에 보고서 형태로 제공한다.
부처 간 쟁점 사안은 민간 전문가를 중재자로 하는 쟁점조정회의를 통해 의견을 내기로 했다.
이외에도 심의 의결 후 이행점검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과기자문회의는 연구자를 통해 수집한 정보가 정부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시기를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앞당기는 내용의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실시계획안'도 심의·의결했다.
계획안에는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내로 기존 조사분석시스템을 통합시켜 과제 협약 시 자동 정보를 수집하는 등 개선방안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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