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 감소에 근로자 반발·근로시간 단축 우려" 지적도
여당·제3야당은 소득세 면세 기준 '103만엔의 벽' 개선 협의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임시직 근로자의 후생연금 가입 요건 중 하나인 이른바 '106만엔의 벽'을 철폐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9일 보도했다.
일본에서 임시직 근로자는 종업원 51인 이상인 기업에 근무, 주 20시간 이상 노동, 월급 8만8천엔(약 80만원) 이상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후생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학생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후생연금은 공무원과 회사원 등이 국민연금과 별개로 가입하는 연금이다.
일본 정부는 기존 후생연금 가입 요건 중 소득과 종업원 수에 대한 부분을 없애고 주 20시간 노동, 학생은 제외라는 두 가지 조건은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 수입이 106만엔(약 972만원)을 넘으면 후생연금에 가입한다는 '106만엔의 벽'이 사라진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월급 8만8천엔을 1년간 받으면 약 106만엔이 된다.
일본 정부가 106만엔의 벽을 없애려는 배경에는 최저임금 상승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전국 평균 시간당 최저임금은 1천55엔(약 9천680원)으로, 주 20시간 근무할 경우 월급이 8만8천엔을 넘는 지역도 있다. 일본에서 최저임금은 광역지자체별로 다르며, 대도시권이 높은 편이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106만엔의 벽을 철폐하면 후생연금 가입자가 늘어나고 저소득자가 노후에 많은 연금을 받게 될 것이라는 판단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가 106만엔의 벽을 없앨 경우 후생연금 가입을 회피하기 위해 주당 근로 시간을 20시간 미만으로 억제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요미우리는 지적했다.
이 신문은 "연금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면 실수령액이 줄기 때문에 반발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에는 106만엔의 벽 외에도 소득 증가에 따라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다양한 표현이 있다.
그중 하나가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과 협의 중인 '103만엔의 벽'이다.
이는 연 소득 103만엔(약 945만원)을 넘으면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뜻한다.
국민민주당은 국민이 손에 쥐는 실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근로소득자 면세 기준인 103만엔을 178만엔(약 1천633만원)으로 올리자고 주장해 왔고, 이를 전날 여당 측에 요구했다.
양측은 내주 관련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지만, 여당은 국민민주당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세수가 7조∼8조엔(약 64조∼73조원) 감소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전날 세수 부족에 따른 대응책은 여당이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지난달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해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국민민주당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사히신문은 "소수 여당이 된 자민당과 공명당 측이 일정한 양보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면세 기준) 상향 폭이 초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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