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전쟁 처하면 군사원조' 북러조약 서명…발효 눈앞(종합)

입력 2024-11-10 04:14  

푸틴, '전쟁 처하면 군사원조' 북러조약 서명…발효 눈앞(종합)
북과 비준서 교환 땐 무기한 발효
북한군 파병 등 다양한 안보위협에 구실로 쓰일 듯



(뉴욕·제네바=연합뉴스) 이지헌 안희 특파원 = 러시아와 북한이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지원을 제공하는 조약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서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에 서명했다고 타스 통신이 전했다.
앞서 러시아 하원(국가두마)과 상원은 푸틴 대통령이 제출한 이 조약의 비준안을 각각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 역시 비준·서명 절차를 밟은 뒤 러시아와 비준서를 교환하면 조약의 효력은 무기한으로 발생한다.
이 조약은 지난 6월 19일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체결한 것으로, 양측의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을 낳았다.
특히 조약 제4조는 핵심을 드러낸다.
어느 일방이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및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국제사회가 침략 전쟁에 가담하는 불법 행위라고 비판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도 향후 조약 4조는 법적 구실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푸틴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북한군 파병 정황을 뒷받침하는 위성 사진이 공개되자 파병설을 부인하지 않은 채 "우리와 북한의 관계에 관련해 여러분은 전략적 동반자 협정이 비준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그 조약에는 제4조가 있다. 우리는 북한 지도부가 우리의 합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절대 의심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조약은 러시아의 핵 전력이 북한으로 확장되거나 북러 간에 합동 군사 훈련이 실시될 가능성 등 글로벌 안보의 불안을 증폭할 여러 변화의 단초로 활용될 수 있다.
이날 푸틴의 서명과 함께 발효를 코앞에 두고 있는 사실에 국제사회의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pan@yna.co.kr
prayerah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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