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건물 안에서 인공 환경을 조성해 각종 농산물을 키우는 '식물 공장'도 전국 산업단지에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전국 1천315개 산업단지에 '식물 공장'인 수직 농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법과 산업집적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식물 공장의 산단 입주 허용은 지난 2월 진행된 울산 민생 토론회에서 농업계의 요청을 수용해 이뤄졌다.
기존에는 산업단지가 제조업과 지식 산업 중심으로 운영돼 농업 시설인 수직 농장의 입주가 불가능했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농업과 정보통신기술 등이 융합된 수직 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돼 입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수직 농장 산업의 활성화와 ICT·로봇·센서 등의 연관 산업과의 동반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향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수직 농장과 전후방 연계 산업이 확산하고 농업 소득과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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