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생산량이 많은 다소비 수산물을 집중 수거·검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자체 및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수거·검사 대상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인 마른김, 과메기, 황태, 멸치 등 단순 처리 수산물과 생식용 굴, 배달회 등 총 690건이다. 생식용 굴은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등을 검사하고 마른김은 사카린나트륨 등 감미료 사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과메기, 황태, 멸치 등은 중금속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배달회는 동물용의약품과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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