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사실에 근거하지 않아…소 제기 부당"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경제개혁연대와 영풍[000670] 일반주주들은 11일 석포제련소의 환경법 위반 사건과 관련, 영풍 전현직 이사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지난달 상법상 대표소송 절차에 따라 영풍 감사위원회에 소 제기를 청구했으나 회사 측에서 응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영풍이 석포제련소 아연 제조공장에서 발생하는 카드뮴 오염수를 수년간 토양, 지하수 등을 통해 낙동강에 불법 배출한 행위와 관련해 2021년 11월 환경부 과징금 280억원과 회사가 지출한 복구(정화) 비용 등 손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석포제련소의 환경 오염이 수년간 지속돼왔다며 "단순한 우연이 아닌 회사 차원의 계획된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에 책임 있는 이사로는 장형진 영풍 고문과 위법행위 기간 회사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했던 이사 3명(이강인·박영민·배상윤), 그리고 수십년간 영풍과 동업관계에 있었던 최창걸 전 고려아연[010130] 회장 등 총 5명을 지목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영풍 소수주주들과 함께 영풍의 잘못된 경영 관행에 책임을 묻고 다수의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기업의 환경범죄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는 선례를 남기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영풍은 "이사회에서 환경 사고 방지를 위해 충분한 감시의무를 이행했다"며 주주대표소송 제기는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영풍은 "경제개혁연대 측이 주장하는 '중금속 유출' 사안의 경우 회사에 대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보가 그 기반이 된 것으로, 향후 소송 과정을 통해 오해가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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