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삼성생명은 12일 미성년 자녀를 둔 50대 여성 최고경영자(CEO)가 이날 출시된 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1호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이 가입자는 본인의 사망 보험금 20억원과 관련해서 자녀가 35세가 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자녀가 35세, 40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신탁을 설계했다.
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해 수익자에게 주는 상품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날부터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가능해졌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며 수익자가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등일 때 일반 사망보험금 3천만원 이상 보험 계약에 대해 수익자가 받게 될 사망 보험금의 지급 방식, 금액, 시기 등을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자녀에게 생애주기에 맞춰 분할 지급해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돕거나, 수익자를 미리 지정하여 유가족 간 다툼을 방지할 수 있다.
미래에셋생명[085620]도 이날 보험금청구권 신탁 상품을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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