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군, 우크라군 정당한 표적" 말 한마디에 5년6개월형 러 의사

입력 2024-11-13 09:00  

"러군, 우크라군 정당한 표적" 말 한마디에 5년6개월형 러 의사
진료중 러군 관련 부정적인 발언으로 신고돼…'허위정보 유포' 기소
선고후 방청석서 "수치스럽다" 외침…변호인 "말도 안되는 가혹한 형량"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러시아 군인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러시아 의사에게 징역 5년 6개월이 선고됐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BBC방송 등에 따르면 소아과 의사 나데즈다 부야노바(68)는 7세 소년을 진료하던 도중 우크라이나전에서 전사한 이 소년의 아버지에 대해 "우크라이나군의 정당한 표적"이라는 말을 하면서 가혹한 시련에 처했다.
전장에서 목숨을 잃은 이 남성과 이혼 상태였던 소년의 어머니는 부야노바가 문제의 발언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지난 2월 조사에 착수했다.
부야노바는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당국은 그를 '허위정보 유포' 혐의로 기소했고 그는 지난 4월에는 구금까지 당하는 처지가 됐다.
이날 선고 직전 수갑을 차고 법정에 나온 부야노바는 유리와 철제로 제작된 밀폐 공간에 갇힌 채 자신의 혐의가 "터무니없다"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판사가 그에게 5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법정에서는 판결에 반발하며 "수치스럽다"는 외침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부야노바의 변호인은 "형량이 말도 안 될 정도로 가혹하다"라고 비판했다.
러시아는 군대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형법을 개정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해 자국군의 해외 운용에 관한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고 판단된 사람에게는 러시아 연방 형법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러시아 인권단체 OVD인포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부야노바처럼 전쟁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 기소된 사람은 1천명 이상이며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구금된 사람은 2만명을 넘는다.
dy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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