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대기업제도 운영·생활 밀접 규제 개선 공로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리적 대기업집단 제도 운영과 생활 밀접 규제 개선에 힘쓴 직원 6명을 2024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업집단관리과 유승우 사무관과 김다슬·남정욱 조사관은 최초로 국내총생산(GDP) 연동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고 국적 차별 없이 동일인을 지정하는 등 대기업집단 제도를 운영하는 데 기여해 포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시장구조개선정책과 김민아 사무관과 남형우 서기관, 신상일 조사관은 고급택시 시장에 국산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이 도입되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정부양곡 도정 시장의 신규진입을 활성화한 공로로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이들은 일반 국민들의 평가를 거쳐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자들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성과급 최고 등급, 포상 휴가 등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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