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앞으로 공모펀드도 주식·상장지수펀드(ETF)처럼 간편하게 매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사·증권사·신탁업자 등이 신청한 일반 공모펀드의 상장거래 서비스 34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올해 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정책 발표의 후속 서비스다. 기존에 운영 중인 우량 장외 공모펀드에 대해 '상장 클래스'를 신설한 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해 투자자가 직접 공모펀드를 거래할 수 있게 한다.
동일 펀드 내에서도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가 적용되는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 클래스'를 만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AP(지정참가회사), LP(유동성공급자)의 유동성 공급, 환매 절차, 외국인 투자유치와 투자자 개별 통지 관련 사항 등에서 상장 클래스가 ETF와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관련 거래소 상장·업무규정을 별도로 제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공모펀드는 거래 접근성과 편리성이 떨어져 투자가 기피돼 왔으나, 앞으로 거래소에 상장되는 만큼 판매수수료·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이 낮아지고 접근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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