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룡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는 협력사와 공정한 거래 구조를 정립하고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동반성장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최우수 등급 획득으로 계룡건설은 앞으로 공정위의 직권조사 대상에서 2년간 면제되며 하도급 거래 모범 업체로 지정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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