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후기 블로그' 맨앞에 '#광고 #협찬' 명시해야

입력 2024-11-15 10:00  

내달부터 '후기 블로그' 맨앞에 '#광고 #협찬' 명시해야
공정위, 심사지침 시행…따르지 않으면 표시광고법으로 처벌 가능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내달 1일부터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에 광고·협찬 등 홍보 글을 올리는 경우 제목이나 게시물 맨 앞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새 지침에 따라 앞으로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주로부터 돈이나 현물 등을 받고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에 홍보 후기글을 작성하면 이 사실을 알리는 '표시문구'를 제목 또는 본문 최상단에 올려야 한다.
현행 심사지침은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처음이나 끝에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긴 분문의 맨 끝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글이 '광고'라는 점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제목에 표시문구를 넣을 경우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 길이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글 첫 부분에 넣을 경우 글자 크기나 색깔을 본문과 다르게 하도록 했다.
공정위는'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예시'에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등 최근 유행하는 소셜미디어(SNS) 마케팅 유형을 포함했다. 구매 링크를 통해 매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마케팅 등이다.
아울러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은 광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므로 적절한 표시문구가 아니라고 지침에 명시했다.
새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표시광고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내달 1일 이전에 작성된 글은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공정위는 업계와 인플루언서 등이 개정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는 보다 쉽게 상품 후기가 광고임을 알 수 있고, 광고주·인플루언서는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기만 광고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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