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없이 제조된 '회춘환' 등 14개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도시제환소(대구광역시 중구 소재), 삼성제분제환소(대구광역시 중구 소재), 한국전통약초연구소(울산광역시 북구 소재)에서 제조됐다.
이 가운데 회춘환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보골지'를 사용했고 '천금채환' 등에서는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검출됐다.
식약처는 울산 북구청이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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