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우유에 산양유를 소량 혼합한 제품을 '산양유 100%' 제품인 것처럼 속여 수입·제조·판매한 업체 3곳과 대표 등 7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관련 A사는 인도 산양유단백분말 유통·판매 총책을 맡았고 B사는 인도 산양유단백분말 수입업체인 것으로 파악됐다. C사는 국내에서 산양유 가공식품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였다.
수사 결과 A사와 B사 대표는 지난해 4∼8월 인도의 제조사에 우유(98.5%)에 산양유(1.5%)를 섞은 저가의 유함유가공품을 제조하도록 요청한 뒤, 이렇게 만든 제품을 국내 수입신고 시에는 '산양유 100%' 제품으로 허위 신고해 36t 상당을 반입했다.
지난해 4∼5월에는 C사에 불법 수입한 인도산 유함유가공품을 원료로 제공해 '산양유단백질100%' 등 완제품 43t을 생산하도록 위탁했다. 이렇게 생산한 제품을 온오프라인 판매처를 통해 약 41t(18억원 상당) 유통·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C사는 단백질 함량을 높이고 제조 원가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A사와 B사가 제공한 인도산 유함유가공품 대신 가격이 50%가량 저렴한 분리우유단백을 18.3∼50% 사용해 위반 제품 26t(위반제품 총생산량의 약 60%)을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우유'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업체에서 보관 중인 총 4.4t을 압수했다. 이미 유통·판매된 제품은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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