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내년 중으로 연안관리법을 개정해 관리해안선 도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관리해안선은 연안 침식 등 재해로부터 육지와 육지에 거주하는 주민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하는 일종의 마지노선이다.
해수부는 실제 해안선이 사전에 정해 둔 관리해안선을 지나 육지로 이동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오는 25일 서울 비즈센터에서 연안 관련 단체와 전문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관리해안선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에 관리해안선 도입을 위한 연안관리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제도 도입 이후에는 높은 파도에 의한 침식이 상대적으로 심한 동해안부터 관리해안선을 지정하고, 서·남해안에도 단계적으로 관리해안선을 지정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국민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연안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기후변화에 대비해 연안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 방안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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