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여아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데 합의하면서 시행 시기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25일 국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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