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협약

입력 2024-11-26 11:00  

해수부,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협약
GS건설 등 참여한 인천신항스마트물류단지와 협약 체결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1단계3구역·1-2단계) 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GS건설[006360]이 참여한 인천신항스마트물류단지를 지정하고 실시협약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신항스마트물류단지는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일대 94만1천㎡(약 28만4천650평) 부지에 오는 2029년 9월까지 사업비 2천119억원을 투입해 복합물류시설과 업무 편의 시설, 녹지, 도로 등을 조성하게 된다.
항만배후단지는 해운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화물의 조립·가공·제조 시설과 물류기업, 일반 업무·판매·주거 시설 등이 들어서는 공간이다.
이번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은 지난 3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인천신항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실시협약에는 ▲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개발 이익을 제한하되 적정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토지 가액의 115% 이내) 도입 ▲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의 40%는 직접 사용할 것 ▲ 취득하고 남은 잔여 토지의 40%는 공공용지로 우선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kez@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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