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민원·분쟁 해결 기준 공개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회사가 리스 차량을 돌려받을 때 점검을 진행한 뒤 감가상가비를 이용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 처리라는 판단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27일 '2024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자료를 내고 주요 민원 및 분쟁 처리 결과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자동차 리스 계약 만료 후 금융회사가 감가상가비를 임의로 산정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자동차 리스 표준약관'에서는 리스 차량 반환 시점의 기대 가치 대비 감가 사유가 있을 경우 이용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전에 안내된 감가 기준 등에 따라 감가상가비를 산정·청구한 금융회사의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단체실손보험 종료 후 개인실손보험 재개와 관련한 민원·분쟁 사례도 함께 공개했다.
민원인 B씨는 직장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으로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했다가 퇴직 후 6개월이 지나 개인실손보험 재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보험사로부터 개인실손 재개 요청을 거절당했고, 이에 금감원에 민원을 냈다.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특별약관'에서 단체실손보험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실손보험 재개 청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체실손보험 종료 후 무보험 상태를 유지하다 질병 발생 시 개인실손을 재개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며 "해당 약관에 따른 보험사의 업무 처리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위험분담제(신약의 효능ㆍ효과나 보험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약회사가 일부 분담하는 제도)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은 실손보험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 농작물재해보험은 약관에 따라 보상범위가 한정된다는 내용 등도 함께 안내됐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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