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인뱅 심사시 지역기업 자금공급 본다…이행 못하면 업무 제한

입력 2024-11-28 12:00  

제4인뱅 심사시 지역기업 자금공급 본다…이행 못하면 업무 제한
금융위, 제4인뱅 인가기준 발표…혁신성·포용성·지속가능성 중점심사
내달 설명회 개최…인가 개수는 제시 안 해, 내년 상반기 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당국이 제4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심사 시 소상공인을 포함한 비수도권 중소기업 대상 자금 공급 계획을 배점 기준에 새로 포함한다.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미이행 시 은행법상 은행 업무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인가 조건도 부과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발표했다.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평가 항목 및 배점은 ▲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50점) ▲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50점) ▲ 사업계획 혁신성(350점) ▲ 사업계획 포용성(200점) ▲ 사업계획 안전성(200점) ▲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50점) 등 총 1천점으로 구성됐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323410](2015년), 토스뱅크(2019년) 등 기존 인터넷은행 3사 예비인가 심사 당시 보다 배점이 높아진 것은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00점→150점), 사업계획의 포용성(2015년 140점·2019년 150점→200점) 부분이다.
특히 금융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비수도권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자금 공급 계획(50점)을 처음으로 넣기로 했다.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지역 금융 공급이 새로운 배점 요소로 들어갔다"며 "(기존 인뱅 3사가) 차별성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으니 지역 금융 등 시야를 넓혀서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을 기반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기관과 결합하는 모델이라든지, 기존 금융권과 협력하는 모델 등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이런 부분에 있어 금융당국의 규제 개선이 필요할 경우 제안도 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기존 금융권의 주된 고객군이 아닌 '차별화된 고객군'을 목표로 한 사업 계획도 심사할 방침이다.
특화 고객군은 소상공인뿐 아니라 중저신용자, 청년층, 노년층 등 다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차별화된 고객군 및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계획의 연도별 목표치와 향후 5년간의 구체적 이행 계획 및 해당 대출 관련 건전성 관리 계획을 받아볼 계획이다.
종전과 같이 서민금융 지원, 중금리대출 공급 계획 등에 대한 평가는 유지하기로 했다.
사업계획 혁신성과 관련해서는 중점 고객군 대상 자금공급을 위한 '신용평가모형'이 혁신적인지 여부를 평가한다.
기존 금융권이 부족하게 제공하는 분야에 대한 '혁신적 사업 모델' 여부도 평가 대상에 올린다.
금융당국은 자금 조달 안정성과 관련해 기존 3사의 자본금 수준을 감안해 충분한 자본력을 갖췄는지,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지를 꼼꼼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대주주가 자체 자금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율을 유지 가능한지, 대주주 제재 등으로 자금 확보에 제약이 생겼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디지털 뱅크런' 가능성을 대비해 경영지도비율 등 건전성 기준 충족 여부도 점검한다.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관련 배점은 기존 100점에서 50점으로 낮추면서 법령상 당연히 충족해야 하는 사항은 배점을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심사를 대폭 강화한 것도 특징적이다.
자금조달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 이행 담보를 위해 은행법령에 따른 인가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인가 이후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은행 업무의 일부를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과거 인터넷은행 3사가 사업 계획으로 제시했던 중·저신용자 대출 계획이 충분히 실현되지 않았고, 대안신용 평가 모형도 예상대로 구현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안창국 국장은 "사업계획 미이행 시 은행의 겸영·부수 업무를 제한할 수 있고, 상황이 안 좋다면 은행의 본질적 업무에도 일부 제한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신규 인가 심사 기준에 따른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는 내년 1분기 진행한다.
구체적인 접수 일정은 다음 달로 예정된 인가 설명회에서 희망 사업자 대상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중 본인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종전 심사와 달리 인가 개수는 미리 제시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인가 개수도 심사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제4인터넷은행 인가전 참여 의사를 밝힌 컨소시엄은 케이시디(KCD)뱅크, 더존뱅크, 유뱅크, 소소뱅크 등이다. 대부분 시중은행 등 대형 금융사와 협력 모델을 확정하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j99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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